노동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by admin posted Sep 04,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하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제, 파트 타임이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