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하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제, 파트 타임이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하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제, 파트 타임이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노동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치료’나 ‘검진'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과 어떻게 다릅니까?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 보건관리대행을 시행합니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뇌•심혈관질환은 예방이 가능한가요?
어깨, 허리, 다리 등 온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구를 착용하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직무스트레스 상담은 직무와 관련된 상담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