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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하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제, 파트 타임이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No Image 04Sep
    by

    근로자건강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2. No Image 04Sep
    by admin

    노동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3. No Image 04Sep
    by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할 때 비용이 드나요?

  4.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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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5.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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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나 ‘검진'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과 어떻게 다릅니까?

  6.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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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 보건관리대행을 시행합니까?

  7.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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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8.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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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9. No Image 04Sep
    by

    뇌•심혈관질환은 예방이 가능한가요?

  10.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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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허리, 다리 등 온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No Image 0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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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를 착용하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12. No Image 04Sep
    by

    직무스트레스 상담은 직무와 관련된 상담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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