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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전문기관에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시행 후 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과 작업환경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하고 지원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