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개정 사항 안내

by admin posted Apr 1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 의무.PNG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