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