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세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에서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 의무.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file admin 2020.08.20 14347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개정 사항 안내 file admin 2020.04.14 19490
17 부산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file admin 2021.07.27 9257
16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file admin 2020.06.08 13527
1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8판) file admin 2020.04.14 13680
1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file admin 2020.03.24 13848
13 신종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부산근로자 건강센터 한시적 운영중단 file admin 2020.02.25 14525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 알림 file admin 2020.02.18 14196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 알림 file admin 2020.02.17 14247
10 학교급식종사자 이동 건강상담 file admin 2020.02.14 14305
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지급 완료 file admin 2020.02.12 14314
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file admin 2020.01.28 15504
7 근로자건강센터 일정공지 admin 2020.01.15 14468
6 산재 근로자 복귀 프로그램 안내 file admin 2019.08.16 17479
5 그룹운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file admin 2019.07.22 18082
4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9.02.18 16788
3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안내 file admin 2019.02.14 17097
2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file admin 2018.11.13 16959
1 방수작업 및 반응기 내부작업 질식사고 발생경보(KOSHA Alert 2018-10호) file admin 2018.10.17 182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