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건강상담과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하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제, 파트 타임이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재해보험에서 출연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무, 과로,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직업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작업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작업환경의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영역은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직장 내 갈등, 직장과 가정간 갈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유기용제,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은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나타난 유해요인에 대한 상담, 교육을 통해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나타난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 예방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확인된 건강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담하고, 구체적인 예방방법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추적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미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전문기관에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시행 후 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진단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과 작업환경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하고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내방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분들을 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시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뇌•심혈관질환에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뇌•심혈관질환의 기초질환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동맥경화, 흡연, 과도한 음주 등 뇌•심혈관질환의 기초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이러한 기초질환 예방을 위해 식습관,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물리치료사가 효과적인 운동방법, 테이핑, 스트레칭 방법 등을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스트레스에는 직무스트레스 외에도 근로자 개인 및 가족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며 자기계발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와 연계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