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를 노동자라고하며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기간제, 파트 타임이나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