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200820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안녕하세요 부산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200820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개정 사항 안내
방수작업 및 반응기 내부작업 질식사고 발생경보(KOSHA Alert 2018-10호)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안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그룹운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산재 근로자 복귀 프로그램 안내
근로자건강센터 일정공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지급 완료
학교급식종사자 이동 건강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 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 알림
신종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부산근로자 건강센터 한시적 운영중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8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부산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