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건강파트너

우리회사 주치의 협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위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치의 사업은 간단한 협약 체결을 통해 5개 직군의 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간호사, 물리치료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가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면제)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직업병 예방상담

    • 직업병 및 직업 관련성 질환상담
    • 일반검진, 특수검진 사후관리
    • 기타 만성질환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 작업환경상담

    • 사업장의 산업위생학적 작업환경 관리
    • 작업환경 개선 지도 컨설팅
    • Fit test(밀착도 검사) 및 보호구 착용 지도
  •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 및 스트레칭 교육
    • 기초체력 측정, 균형능력 평가 및 상담
    • 근골격계질환 증상 평가 및 상담
    • 작업복귀 프로그램, 근골격계부담작업
    • 유해요인조사
  •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각종 심리검사와 결과 상담
  •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의 기초검사
    • 절주, 금연, 영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