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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의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으신 경우
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 1. 전화예약 및 신청서 제출

    • 사후관리신청서
    • 건강검진 실시결과(일반,특수,배치전) 사후관리 소견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2. 사후관리상담 대상자 확인 및 선정

    • 센터 담당자가 유소견자(C1,D1,C2,D2,CN,DN)를 검토후 대상자 선정
  • 3. 사후관리 상담

    • 기초검사(혈압,혈당,체성분검사)
    • 작업환경교육
    • 의사상담(질병상태 및 위험요인 평가, 예방관리 상담)
  • 4. 사후관리 확인서 발송

    • 추적관리 및 근무 중 치료 등 결과 안내
    • 필요시 2차 상담